2021년 부동산 세금 조금이라도 덜 내는 절세팁
2021. 1. 31.
정부는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모두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집을 사도, 팔아도, 거주해도 기존에 비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집값이 올랐으니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퇴로를 막은 게 세금 폭탄을 앞둔 납세자들의 불만이자 걱정거리입니다. 다주택자는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등을 고루 따져보고 자신에게 더 유리한 쪽을 택해야 합니다. 또한 여기에 상가 건물 임대인이라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도 눈여겨보시는게 좋은데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이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1주택자가 알아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