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산사랑입니다.
오늘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소홀하게 생각하는 '세금' 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세금 중에서도 '양도소득세' 에 대해서
깊에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양도소득세' 는 부동산 매도 후, 생긴 차익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며, 하단에서 현행 양도소득세율을 확인하세요!
보통은 2년이 지나야 일반과세가 되지만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는
1년만 지나면 일반과세가 됩니다.
토지라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면 추가 10% 를 더
납부하게 됩니다. 현행 세율이 이렇기에,
2년 이내로 판매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방법은 없지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①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활용
개인당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으로
부부가 공동명의로 농지 취득을 한다면
여난 500만원 까지 양도소득세 납부를 안해도 됩니다.
기본 공제는 세율이 높을 곳에, 사용을 하는게 좋으며
예를 들어, 농지를 지분, 공동명의로 추석전에 500만원에 낙찰 받았다면
이 땅을 내년 1월에 1천만원에 매도했다.
그럼 양도차익이 500만원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1년이 안되었기에 55% 를 납부해야 하는데
기본 공제가 개인당 250만원이므로 이 물건은 양도소득세를
납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2년을 보유하기
두번째는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인데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일반과세가 되기에
2년을 보유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미래가 유망한 지역의 땅이라면 장기보유 하는게 좋습니다.
③ 단기처리하고 싶다면 농업회사법인을 활용
유망하지 않는 지역의 땅을 저가에 낙찰을 받아
단기로 처리하고 싶다면,
농업회사법인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법인의 장점은 단기매도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며,
모두 사업소득으로 간주가 됩니다.
2억까진 11%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고
200억까지는 22% 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거래하면 사업용토지에 해당이 되며
이 또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에는 농업인이 한명 있어야 한다는게
일반법인과는 다른 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굳이 농업회사법인인가!
일반 법인 회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이 안되므로
농지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과 비슷한 곳이 영농조합법인 인데
설립절차, 운영이 비효율적이라 거의 사용이 안되고 있으니
영농조합법인보다 농업회사법인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송산그린시티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송산땅은 불경기와 상관없이 올라가기만 하고있습니다.
국제테마파크 사업이 진행되면서 송산그린시티 송산땅의 가치는 더 상승중인데요!
지금 송산그린시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게
시세차익을 챙기시면서 양도소득세도 절세 하는 기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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